안녕하세요. 실리있고 품격있는 후불제 장례서비스
실리상조 장례지도사입니다.
장례준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장례식장에 조문 예정인 분들을 위해
12월 6일부터 시행되는
장례식장 인원제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한 위드코로나 방역수칙
장례식장은 다중이용시설 3그룹에 속합니다.
현재는 49인 이하만 가능했지만
11월 1일부터는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구분없이
조문객을 받을 경우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접종자만 조문객으로 받을 경우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혼용 할 수는 없고
하나의 방법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12월 6일부터 시행할 위드코로나 방역수칙
11월 시행까지만 해도 방역패스 제도가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장례식장 방역수칙
다행이도 장례식장은 결혼식장과 마트,백화점
등과 함께 생활 필수 시설로 분류돼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가족 중에 위독하신분이 계시거나
장례를 준비하고 계신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지므로
방역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개인위생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실리상조는 24시간 전국 어디나
가족 같은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예와 정성을 다하는
실리주의 후불제 상조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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