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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정보

자살 장례식 절차

안녕하세요. 

실리주의 후불제 장례서비스

실리상조 장례지도사입니다. 

 

고인이 자살한 경우 
장례절차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경찰의 현장조사그리고 검찰의 검사지휘

누군가 자살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국과수에서 나와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유가족분들은 경찰서에 가셔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경찰관은 국과수에서 진행한

현장조사와 진술서를

담당검사에게 제출합니다. 

 

검사는 자살이라고 판단이 되면

검사지휘서를 발급하여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합니다. 

하지만 타살 흔적이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부검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검사가 이상 없다 판단하여도

유가족들이 부검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장례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례 역시 고인이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장례절차

장례절차는 일반적인 3일 장례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족들이

아무런 준비없이 죽음과 마주하다 보니

더 경황이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장례식장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화장장 예약, 

화장 후 유골 처리 방법,

장례 후 행정절차까지

 

준비되지 않은 유가족들에겐

장례기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배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란스럽고 경황없는 자살 장례는

후불제상조 실리상조에서

일반적인 장례보다 더

엄숙하고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장례식장예약부터

화장장예약

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해양장까지

 

유가족분들이

마음 편히 이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정성스럽게 돕겠습니다. 

24시간 장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문장례지도사가 3일 장례 기간 동안

곁에서 장례를 도와드리고

장지까지 동행하여 책임있게

장례를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