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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정보

코로나19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장례식장 인원제한 완벽정리

위드코로나 장례식장 인원제한 완벽정리

위드코로나 장례식장 인원제한 완벽정리 동영상

안녕하세요.
실리상조 장례지도사입니다.
얼마전까지 코로나19 4단계로 인해
장례가 발생하여도
예전처럼 조문객의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헌데 얼마전부터 백신접종 완료가
70%를 넘기며
드디어 서서히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일상회복 시행안을 발표하며
이제야 마음 편히 소중한 분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1차 개편안에서는
감염위험이 높은 5종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장례식장 역시
11월 1일부터는 이용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 시행안을 보면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4주간 운영 해보고
2주간 평가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장례식장은 다중이용시설 3그룹에 속합니다.
또한 집회 및 행사와도 내용이 겹칩니다.
현재는 49인 이하만 가능했지만
11월 1일부터는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구분없이
조문객을 받을 경우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접종자만 조문객으로 받을 경우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혼용 할 수는 없고
하나의 방법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점진적으로
인원 제한을 해제하려는 방침이기때문에
2,3차로 넘어가면
훨씬 더 제한이 완화됩니다.

장례식은
2차 개편에서 접종완료자 및 검사음성자는 인원제한이 해제되고
3차 개편에서는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모두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유가족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중에
상주나 유가족도 인원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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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 및 운구차량, 입관용품, 빈소용품,
유골함 등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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