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에서는
3그룹에 속하지만
코로나19 4단계에서는 49인 이하 친족만 조문이 허용됩니다.
이런 와중에 고인을 떠나 보내야하는 유가족분들은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장례식'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장례식은 일생에 한 두 번 정도만 치루는 큰 행사이기때문에
소홀이 할 수도 없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예전처럼 조문객들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고 온전한 3일장을
치르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평범한 소시민들의 경우
장례식 비용을 부의금을 통해 해결합니다.
하지만 조문객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인 계획없이 장례를 치루다가는
유가족의 입장에선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국에 실리있게 장례를 치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빈소장례입니다.
무빈소장례의 핵심은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리지 않고
조문객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게 되면
분향실을 임대해야 합니다.
또한 조문을 받게 되면 접객실을 임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객실을 차렸으니
먼 길 달려오신 조문객들을 위해
간단한 식사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4단계 방역수칙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친족에 한해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조문객도 없는데
분향실과 접객실을 임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빈소장례는
이런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하게 없애고
코로나19 와중에 가장 실리있게 장례를 치루는 방법입니다.
"그럼 장례를 어떻게 치루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례란 본래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행사입니다.
시대가 변하며 장례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 두 가지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빈소장례는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리지 않고
조문을 받지 않지만
고인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안치실(영안실)을 임대하고
입관실을 임대하여 염습과 발인제(영결식, 추모식) 등
꼭 필요한 장례절차는 소홀함 없이 진행합니다.
그럼 무빈소장례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
먼저 고인 사망 시에 무빈소장례 전문
실리상조 1644-8227로 연락을 주시면
앰뷸런스가 출동하여
예와 정성을 다하여 장례식장 안치실로 고인을 모십니다.
그리고 전문 장례시도사가 방문하여
장례 절차 및 진행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설명을 듣고 난 후 귀가하시여
집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인 날 염습이 진행되고
유가족 분들과 함께 입관식 및 발인제를 진행하며
매장 또는 화장터로 이동하고 장지에 고인을 모시면
모든 장례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실리상조의 무빈소장례상품은
인력지원, 운구차량, 입관용품, 빈소용품, 유골함 등을 포함하여
90만원이면 실리있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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